쌍용건설, 780억 규모 채권 가압류 판결 받아

입력 2013-12-06 15:46
[ 강지연 기자 ] 쌍용건설은 군인공제회가 제기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받아들였다고 6일 공시했다. 판결 금액은 78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52.4% 규모다.

회사 측은 "군인공제회와 협의해 가압류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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