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한 차명주식 회수, 제대로 알고 해야

입력 2013-12-06 14:53
‘어쩔 수 없었다면’ 세금부터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해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A기업은 자산 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대표 K씨가 회사를 혼자 설립했지만, 설립 당시 발기인은 모두 3명이었다.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올렸을 뿐 회사 주식은 K씨가 보유하고 있다.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올린 이유는 지난 상법에서 주식회사 설립 시 최소 발기인 수를 3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1년에 이 조항이 개정돼 지금은 1인 발기가 가능하게 됐지만, 그 이전에 설립된 회사들은 K씨와 마찬가지로 주주명의를 빌려 등기한 경우가 많다.

명의를 빌리긴 했지만 실제 주식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K씨는 차명주식의 보유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명의를 빌려준 친척 M씨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차명주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주식 명의를 자신으로 정정해두지 않았다가 M씨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단순히 주식을 돌려받으면 될 문제라고 생각했던 K씨는 그러나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을 우려가 있다는 세무사의 말에 깜짝 놀랐다. 차명주식으로 인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차명주식, 저가거래나 증여는 세금폭탄 위험 있어

본인이 보유하고 있으며 명의만 차명인 주식을 시가대로 매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임의로 저가매수를 하거나 증여를 시도했다가는 거액의 증여세를 물게 될 수 있다.

이는 상장주식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도 마찬가지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액면가로 매매를 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주식의 가치는 별도로 계산되며 세금을 매길 때의 가치계산법은 실제 시장가치보다도 높다. 임의로 액면가 거래를 했다가는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

K씨와 같은 경우 주식을 돌려받기 위해 명의신탁의 해지약정서를 쓸 수 있다.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실제 주주명의로 되돌린다는 명의신탁 해지약정서는 당사자 간 동의하에 작성하는 것으로, 만약 명의를 빌려준 M씨가 약정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으면 K씨는 재판을 통해 M씨 명의의 주식이 본인 소유라는 것을 입증해서 돌려받는 수 밖에 없다.

양자 합의하에 명의신탁 해지를 한다고 해도 증여세를 물게 될 가능성이 있다. 명의신탁을 세금회피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증여세의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이유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힘들다.

게다가 조세심판원은 실제로 조세를 회피했다는 사실이 없더라도 개연성만 있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바 있어 차명주식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

증여세 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명의신탁 당시의 법률과 해지 시점의 법률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기도 한다. 명의신탁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미 증여를 통해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보는 경우다. 이때는 명의신탁의 해지 방법을 이용할 수 없으며 매매나 증여를 통해서만 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차명주식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세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명의신탁해지 및 가지급금 해결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진단과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경 경영지원단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주식이동과 기업제도정비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다. 차명주식 회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경 경영지원단으로 하면 된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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