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입력 2013-12-06 14:35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이 내년 4월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4·1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은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안이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강남권과 목등 등 중층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