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보험상식…어디서 찾을까?

입력 2013-12-05 11:58
금융감독원은 5일 그동안 안내된 보험 관련 보도자료들을 금융소비자가 보다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진행 단계별, 보험상품 종류별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각 시점별로 보험계약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상품 종류별로 상품 내용 및 유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이용 방법은 금감원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상식 안내(종합편)' 보도자료 상 붙임1로 제시된 목차에서 알고 싶은 내용의 보도자료명을 클릭하면 해당문서로 바로 연결된다.

또한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의 업무자료실(보험업무)에서 내려받아 컴퓨터에 저장 후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보험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과 알아 두면 유익한 내용 등을 선정해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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