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의무화 추진
업계 "이익 안나는 지방공항 매장 문 닫겠다"
중소·중견 면세점조차 "해외브랜드 늘려야"
[ 유승호 / 임원기 기자 ]
면세점에 국산품 매장을 확대하고, 국산품 매장에서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이려는 정부 방침에 면세점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고급제품을 상대적으로 싸게 판다는 면세점의 장점을 살릴 수 없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신라·롯데면세점은 일부 매장을 철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관세청, 이달 중 고시 개정
관세청은 이달 중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면세점 내 국산품 매장면적을 넓히고,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비중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매장면적의 최대 40% 혹은 825㎡ 이상을 국산품만 파는 지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그동안 시내 면세점에만 적용해 왔으나, 공항·항만 면세점 등 모든 면세점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국산품 매장에서 파는 물건에서 중소·중견기업 상품의 비중을 70% 이상으로 유지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면세점이 면적을 10% 이상 늘릴 경우 확대하는 면적의 4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으로 채우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달 중 고시를 개정,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종욱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은 “면세점에서 외국 제품 위주로 판매해 국내 기업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상품 경쟁력 약화 우려
면세점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관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국산품매장에서 팔고 있는 제품 중 중소·중견기업 비중은 평균 60%선으로 일부 면세점은 이 비율이 50%에도 못 미친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국산품 중 면세점에서 경쟁력이 있는 브랜드는 ‘설화수’ ‘정관장’ 등 극히 일부”라며 “특히 중소기업 제품은 거의 팔리지 않고 법의 규정에 따라 전시한 일종의 구색상품으로 전락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고가 수입품을 비교적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면세점의 장점이 사라져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수입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 가격이 백화점보다 20~30% 싸다. 국내 면세점의 지난해 매출 중 수입품 비중은 80.2%에 달했다. 국산품은 19.8%였고 국산품 중 중소·중견기업 제품은 49.2%였다.
○면세점 폐점도 검토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지방공항 면세점 등 규모가 작고 수익성이 나쁜 지점은 국산품과 중소·중견기업 제품 비중을 높이느니 문을 닫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중기제품 비중을 늘릴 경우 매출이 떨어질 것을 우려, 서울 코엑스점 운영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싼 임대료 등을 감안할 때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서울 소공동점에 집중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라면세점은 청주공항 등 지방공항 면세점을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조차 정부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국산품과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는 후발 사업자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관세청 허가를 받아 올 들어 울산 창원 대구 대전 등에 개장한 시내 면세점은 하루 매출이 500만원 안팎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기에도 모자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견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후발 면세점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해외 유명 브랜드를 하나라도 더 들여놓아야 한다”며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는 시장에 안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승호/임원기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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