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금저축, 1800만원 일시납입…400만원까지 공제

입력 2013-12-04 06:58
연내 들면 좋은 장기 상품
주택청약저축, 납입금 40% 공제…2년 유지땐 금리 3.3%


[ 이상은 기자 ]
어느새 한 해가 저무는 12월이다. 한 해 동안 이룬 성과를 돌아보며 뿌듯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월급쟁이들은 크리스마스와 송년회 등으로 늘어나는 지출에 마음이 헛헛해지는 시기다.

하지만 2013년은 아직 한 달가량 남아 있다. 내년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연말정산 등에 대비한 각종 재테크 상품에 눈을 돌려야 할 때다. 재테크를 ‘돈(錢) 농사’에 비유한다면, 12월은 2014년을 위해 그간 거둔 곡식을 갈무리하고 새 씨앗을 뿌리고 밭을 비옥하게 만들어야 하는 시기인 셈이다.

○신연금저축으로 ‘13월의 월급’ 노려라

최근 재테크 트렌드는 ‘세(稅) 테크’에 가깝다. 저금리 시기다 보니 리스크를 많이 짊어지지 않으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를 겨냥한 각종 상품이 인기를 끄는 시기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들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등(세제적격 상품 기준)이다. 소득공제 한도는 1인당 400만원이다. 소득공제를 곧 세액공제로 오해하는 이들이 종종 있는데, 두 가지는 다르다. 세액공제는 아예 낼 세금에서 돈을 빼는 것이다. 918만원에서 400만원을 빼면 518만원이 되는 식이다. 이런 공제를 해주는 금융상품은 현재 없다.

소득공제는 예를 들어 연소득이 6000만원일 경우 6000만원에서 400만원을 빼서 소득을 5600만원으로 만든 뒤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근로소득은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등 5개 구간별로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효과는 소득이 많을수록 커진다. 예를 들어 연소득 6000만원일 경우 아무런 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단순 계산하면 918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이 5600만원으로 줄어들면 96만원의 세금(400만원의 24%)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물론 대부분의 근로자는 본인 및 가족, 현금영수증·체크카드·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등에서 다양한 공제를 받기 때문에 실제 연금상품에 가입해 발생하는 효과는 이보다 좀 더 적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광고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지 말고 연소득과 통상 공제금액을 따져 실제 상품가입 효과를 한 번 계산해 보는 게 좋다.

소득공제 효과를 노리고 연금상품에 가입할 경우 올해 새로 나온 ‘신연금저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 세제적격 연금상품처럼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면서 의무납입기간을 기존(10년)의 절반인 5년으로 줄였다. 또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중도에 해지했을 때 해지가산세도 내지 않는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할 수도 있다.

기존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납입한도는 연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이었다. 신연금저축은 연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분기 한도도 없다. 지금 가입해서 1800만원을 내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이 극대화된다는 뜻이다. 보험사 은행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계획이 있다면 가급적 연내에 들어 소득공제까지 받는 것이 유리하다. 보장성 보험의 소득공제 최대 금액은 100만원이다.

○재형저축으로 비과세 혜택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재형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정부는 지난 3월6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재형저축을 내놨다.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7년 이상 가입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은행별 재형저축 금리를 비교해 거래가 편리한 은행 중에서 금리가 높은 곳을 선택하면 된다.

현재 가장 높은 금리(우대금리 불포함시)를 주는 것은 산업은행이다. 최초 4년간 연 4.4% 금리를 제공한다. 4년이 지나면 1년마다 변동하는 금리를 적용하고 적용할 금리는 그때 고시한다. 전달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를 할 경우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준다.

기업은행과 외환은행의 재형저축 금리는 연 4.3%다. 3년간 이 금리를 적용하고 이 다음에는 1년 단위로 금리가 바뀐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0.3%포인트 우대금리를 추가로 얹어준다. 경남은행도 3년까지 연 4.3%를 지급하고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0.2%포인트를 더 받을 수 있다.

4년 뒤에 금리가 바뀌는 것이 싫다면 7년 내내 동일한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재형저축 상품도 있다.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이 내놓은 7년 고정금리형 재형저축 상품은 연 3.2% 금리를 제공한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세 은행 다 0.3%포인트 추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최고 연 3.5% 금리가 가능하다. 저금리가 장기화된다고 예상할 경우 3~4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것보다 최초금리가 낮긴 하지만 연 3.5% 고정금리도 비교적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

재형저축은 이자소득세(14%)가 붙지 않기 때문에 일반 적금에 비해 세후 이자가 약 16.2% 많다. 7년간 연 3.2~3.5% 금리의 재형저축에 가입할 경우 은행의 일반 적금 기준 연 3.71~4.06%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주택청약저축, 1500만원까지 가입 가능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1인당 15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는 것도 좋은 연말 재테크 전략이다.

청약저축 금리는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연 3.3%다. 현재 일반은행 예금 금리가 연 2.5~3.0% 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경쟁력 있는 금리다. 또 연간 120만원 범위에서 납입금액의 40%(최고 48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소득액을 최고 48만원까지 빼준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소득공제 할 때가 돼야만 이용한다. 하지만 소득공제 신청 전에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1년간의 지출 내역을 조회해볼 수 있어 연말 가계부 작성에 편리하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경우 공제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신용카드만 많이 쓰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많이 안 썼다면 남은 한 달간 체크카드 등을 집중적으로 사용해 소득공제 금액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