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 벌점 소진기간 축소
[ 윤희은 기자 ]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공시 규정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유가증권시장보다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적용하는 공시 의무를 유가증권시장에 맞게 조정한다는 취지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유가증권시장 기준으로 완화한 코스닥 공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관련 규정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공시 규정 위반 때 부과하는 벌점 소진시간을 축소하고 관리종목 지정 때 코스닥시장에만 적용하는 차별화된 매매방식을 폐지하는 것 등이 완화방안의 골자다. 현행 공시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는 규정을 위반할 때마다 벌점을 부과해 15점을 채울 때 관리종목이 된다. 벌점 소진기간은 유가증권시장이 1년, 코스닥시장이 2년으로 코스닥시장이 더 길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을 경우에도 유가증권시장 종목은 정상적인 매매가 가능한 반면, 코스닥시장 종목은 30분 단위로 호가를 접수해 매매를 체결하게 돼 있다.
최홍식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은 “코스닥시장은 투기성 투자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유가증권시장보다 시가총액 측면에서 작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엄격한 공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며 “코스닥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제2의 나스닥’으로 성장시키려면 공시 규정부터 완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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