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맥절단 환자 사망 2억 배상"

입력 2013-12-03 21:12
수정 2013-12-04 05:17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수술 도중 동맥 두 개가 절단돼 과다출혈로 사망한 김모씨의 남편과 아들이 서울대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과 의사들은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패소한 의사들 중에는 최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신장 이식수술에 참여한 비뇨기과 과장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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