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3일 공항과 항만을 대상으로 타 시·도산 돼지와 돼지고기 반입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는 지난달 27일 경남 사천 소재 돼지 사육농가에서 돼지열병이 발생, 살처분과 함께 가축 이동제한 등 긴급조치가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공항과 항만에 배치된 방역요원에 대해 선박이나 차량, 택배 등을 통해 제주로 반입되는 돼지와 돼지고기, 돼지고기 부산물 등이 없는지 자세히 검사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해운, 택배, 홈쇼핑, 가맹점 등 육류 유통업체에는 반입금지 품목을 제주로 들여오지 말 것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 규정을 어기면 관련 법규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공수의사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동원, 양돈농가에 대한 질병예찰을 강화하고 양돈농가에는 농장 소독과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점검에 나섰다.
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열성 전염병으로, 고열과 피부 발진·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일으키며, 폐사율이 80% 이상인 가축전염병이나 백신을 접종하면 감염되지 않는다.
2008년 7건, 2009년 2건이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국내에서 돼지 열병에 걸린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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