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노조, 사측 상대 회계장부열람 소송 일부승소

입력 2013-12-02 10:02
수정 2013-12-02 10:51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민경윤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은 "법원의 이번 판결이 앞으로 황두연 대표와 관련한 비자금 사건에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증권 노조는 지난 4월 황두연 ISMG코리아 대표와 관련한 사측의 거래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황 대표는 현대그룹 경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로, 현재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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