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진 "수용 못한다" 반발
[ 강현우 기자 ]
교육부가 내년 고교 신입생이 사용할 한국사 검정교과서 8종 가운데 7종에 대해 41건의 내용 수정을 명령했다. 수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을 정지하거나 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수정 명령을 받은 교과서 집필진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7종 교과서 41건 수정 명령
교육부는 8종 교과서에 지난 9월 권고한 829건의 수정·보완 사항 중 788건을 승인하고 41건은 수정 명령하는 ‘수정 승인 및 수정 명령 사항’을 29일 각 출판사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30일 교과서 8종이 검정을 통과한 후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오류 논란이 일자 지난달 18일 교학사 251건을 포함, 8종 교과서 전체에 수정·보완을 권고했다. 출판사들은 지난 1일 교육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수정·보완 대조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학계 전문가 15명이 참여한 수정심의회에서 대조표를 심의한 후 이날 수정 명령을 내렸다.
나승일 차관은 “수정 명령 대상을 선정할 때 수정심의회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오류사항, 집필 기준이나 편수용어 등 일반적인 기준,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수정 명령의 대표적 사례는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정확한 실상 설명(금성) △천안함 피격사건 주체 서술(두산동아)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국군의 양민 학살사례 균형 서술(미래엔) 등이다.
단원별로는 북한의 토지개혁과 광복 이후 정부 수립 과정에 대한 수정 명령이 많았다. 금성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은 광복 후 북한이 무상 몰수·무상 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을 했다는 내용을 유지했지만 교육부는 ‘소유권 제한이 뒤따랐다’는 서술이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성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의 광복 이후 정부 수립 과정 부분은 남북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수정 명령은 검정 제도 훼손”
교육부는 수정 명령 사항을 반영한 출판사들의 수정·보완 대조표를 내달 3일까지 제출받은 후 다시 수정심의회를 열어 내달 6일께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명령 사항을 출판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발행 정지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수정 명령을 받은 한국사 교과서 7종의 집필진 중 교학사를 뺀 6종 교과서 집필진은 교육부 조치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교학사를 제외한 교과서 집필자 모임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공동대표인 주진오 상명대 교수는 “교육부의 수정 명령을 인정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교육부의 수정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단일한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다양한 교과서를 활용하려는 검정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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