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파업 배상 판결
"피해 평가액의 60% 배상책임"
[ 김선주/최진석 기자 ] 일명 ‘옥쇄 파업’으로 불린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77일간 불법 파업에 가담한 쌍용차 노동자들이 회사와 경찰 측에 46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인형)는 29일 쌍용차가 파업에 가담한 금속노조와 간부, 쌍용차지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노동자들은 연대해 회사에 3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영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적법 절차를 거부한 상태에서 고도의 폭력적 방법을 동원한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가와 경찰이 당시 파업에 가담한 노동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일부 노동자에게 “1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쇠파이프·화염병 동원한 폭력…생산차질 인정"
재판부는 “쇠파이프, 화염병 등 폭력적인 방법을 총동원해 평택공장 생산시설을 전면 점거한 불법파업”이라며 “파업 주도세력은 물론 일반 조합원들도 서로 공모해 폭력적인 업무방해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회사 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쌍용차가 심각한 재정난으로 회생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구조조정 방침은 ‘조합원들을 해고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추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의 구조조정 방안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노조의 태도는 정리해고에 대한 사측의 권한을 전면 부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쌍용차 측이 생산 차질 등을 이유로 청구한 150억원을 토대로 피해액을 55억여원으로 산정한 뒤 이 중 60%(33억여원)만 피고 책임으로 돌렸다. 회생절차에 돌입한 상태여서 파업이 아니었더라도 어느 정도 영업 손실을 피하기 어려웠던 점, 시장점유율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액이 유동적인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경찰이 파업참가 노동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국가와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평택공장 앞에서 2009년 7~8월 4회에 걸쳐 노동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맞는 등 부상을 입고 장비가 훼손된 경기지방경찰청 6기동대 소속 경찰 40여명의 피해를 인정한 것이다.
쌍용차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회사의 구조조정 방침에 반발, 2009년 5~8월 77일에 걸쳐 쇠파이프·화염병 등으로 무장한 채 경기 평택공장을 점거해 손해를 입혔다”며 파업에 가담한 노동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정무영 쌍용차 홍보담당 상무는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이들에 대한 보상요구가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2, 3심이 남아 있어 향후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주/최진석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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