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과세권 중복으로 인해 이중과세 여지가 있는 국제조세법상 ‘이중거주자’와 관련해 한국에 연고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의해 과감하게 과세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역외탈세의 현안 및 대책’ 세미나에서 정상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국제조세법상 거주자 지위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 연구위원은 “국제조세조약의 목적은 국가적 이중과세를 없앰으로써 재화와 서비스의 교류, 자본과 사람의 이동을 증진하는 것이며 조세회피 및 탈세를 방지하는 것도 조약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조세협약을 남용하려는 시도가 점점 복잡해지고 은밀해지고 있어 거주자의 개념을 가능한 유연하게 해석해 적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처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역외탈세와 관련, 어느 국가에서도 과세권을 주장하기 힘들 정도로 여러 국가를 다니며 이른바 ‘거주지 세탁’을 하는 이들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정 연구위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모델 조약도 항구적 주거와 일상적 주거가 동시에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거주자성을 굳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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