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정진기 부장검사)는 모 게임사로부터 게임물 등급 심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게임물등급위원회 이모(63) 사무국장을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전날 부산에 있는 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게임물 등급 심사와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 사무국장은 최근 모 게임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게임물 등급을 심의·분류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