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M&A 도운 KTB증권, 과태료 처분(종합)

입력 2013-11-28 16:26
수정 2013-11-28 16:35
[ 김다운 기자 ] KTB투자증권이 올해 4월 상장폐지된 이디디컴퍼니(옛 자티전자)의 무자본 인수·합병(M&A)을 도와줬다 3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KTB투자증권에 대해 지난 7월8일부터 11일 간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증권의 발행인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KTB투자증권은 2012년 2월 이디디홀딩스(옛 이코넥스이디디)가 이디디컴퍼니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KTB투자증권은 2012년 3월29일 이디디홀딩스가 사모로 발행한 216억원 규모의 분리형 BW를 인수한 뒤 이를 다시 이디디홀딩스 측에 재매도하기로 약속했다.

이디디홀딩스는 BW 발행 자금으로 이디디컴퍼니를 인수한 뒤, 단 나흘 후인 4월 2일과 3일에 거쳐 이디디컴퍼니 내부 자금을 이용해 BW 사채를 KTB투자증권으로부터 다시 매수했다. 인수한 회사의 자금을 빼내 인수대금을 갚는 사실상 무자본 M&A를 성사시킨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KTB투자증권은 이디디컴퍼니에 대한 무자본 M&A를 사실상 도운 혐의로 금감원 부문검사 시 검찰에 관련 정보보고를 올렸으나 검찰에서 따로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번에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디디홀딩스에 인수된 이디디컴퍼니는 사명 변경 후 전기차·전기요트 등의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혀 전기차 테마 흐름과 함께 주가가 급등했다. 하지만 이후 자본잠식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올해 4월 결국 증시에서 퇴출되고 말았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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