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검찰수사 "연예병사 당시에…" 고소인 하는 말이

입력 2013-11-28 09:19
연예병사로 군복무를 마친 가수 비(본명 정지훈)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연예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기는 등 군 형법을 위반했다"며 일반인 A씨가 비를 상대로 낸 고발장이 접수돼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비는 2011년 10월 현역으로 입대해 5사단 신병교육대 조교로 있다가 2012년 3월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로 소속을 옮겨 연예병사로 복무했다.

당시 비는 배우 김태희와의 열애설이 공개된 후 일반 병사보다 잦은 외출과 외박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비는 예정대로 지난 7월 만기 제대했고, 복무 규정 위반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받지 않았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일단 고소장 등 서면 검토를 거쳐 필요하면 본인과 주변인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 검찰수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 검찰수사 소식듣고 깜짝놀랐네", "비 연예병사 당시 별도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것은 좀 의아했어", "비 검찰수사 한다고? 연예병사 제대 후에도 가능하구나", "비 검찰수사, 최진실 매니저 자살 등 아침부터 안좋은 소식이 많네요", "비 검찰수사 마무리 잘 되었으면 좋겠네", "고소인 A씨 뒤늦게 비를 왜?"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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