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양수산부는 통상에는 까막눈 되기로 작정했나

입력 2013-11-27 21:33
수정 2013-11-28 05:17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를 가나 쿠라사오(네덜란드령) 등과 함께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조업국으로 지정했다고 한다. 원양어업에 대한 감시와 통제, 그리고 적절한 통계조차 없는 국가라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아예 불법조업국으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상황이다. 실로 창피한 일이다.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되면 해당국 수산물은 EU 수출이 금지되고 해당국 선박은 EU 항구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제재가 뒤따른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EU에 8000만달러어치의 수산물을 수출했다. 수출도 수출이지만 국가 이미지는 한 번 먹칠 당하면 쉽사리 회복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보는 해양수산부의 태도는 더욱 문제다. 해수부는 “예비 IUU국 지정으로 인한 경제·행정상 피해는 없다” “불법조업국으로 최종 지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파장 축소에만 급급한 표정이다. EU 요구대로 불법조업에 대한 벌금을 올렸는데 EU가 새로 어선위치추적장치 의무화와 조업감시센터 가동 여부를 문제삼았다는 항변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EU의 예비 IUU국 지정이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다. EU가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벨리즈 등 8개국을 예비 IUU국으로 지정했을 때 이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더구나 EU는 2010년부터 우리나라에 불법조업 문제를 제기해 왔던 터다. 올 1월에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한 바도 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감안하면 해수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해수부의 통상 둔감증은 이것만이 아니다. 방사능을 이유로 일본의 수산물 수입금지조치를 취한 것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하필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최후의 노력을 다하는 순간에 이를 국제사회에 발표해 일본을 경악케 했다. 더구나 방사능 문제에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밝힌 터였다. 이런 해수부를 믿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