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다운 기자 ]
상장질적심사 항목을 간소화하고, 대형 우량기업에 대한 신속상장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기업공개(IPO) 활성화 대책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우량 주식 및 다양한 투자상품 공급을 통해 안전자산에 편중된 투자수요를 자본시장으로 견인할 계획을 밝혔다.
유망기업의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분산 요건 등 과도하게 엄격한 증권시장 진입문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먼저 코스피시장에서는 최근 증시침체 등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공모참여 저조 등을 감안하여 일반주주수 및 의무공모 요건을 완화한다.
코스닥 IPO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장질적심사 항목을 현행 대비 50% 감축하고, 과거 실적 중심에서 미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질적심사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대형우량기업에 대한 신속상장제도(패스트트랙) 도입, 소시공시제도 개선, 최대주주의 코스닥 보호예수 기간 축소 등의 방침도 밝혔다.
코넥스-코스닥-코스피로 이어지는 '상장 사다리체계'를 정립해, 시장간 이전 상장제도도 활성화한다.
이 밖에 코넥스시장과 내년 3월 열릴 금 현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변동성지수 선물시장 및 장기국채 선물시장 개설을 검토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상장지수채권(ETN) 등 새로운 중위험·중수익 상품 도입도 검토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개인의 중위험·중수익 자산 운용을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 및 자문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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