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지연 기자 ]
앞으로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증권사에는 영업인가 요건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M&A의 제약요인으로 꼽혀온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M&A 추진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영업인가 요건 등을 일부 완화하고 인허가 시 우대한다.
또 NCR 제도가 증권사의 M&A를 제약하지 않도록 연결회계기준 NCR을 도입한다.
NCR 규제는 금융투자회사가 영업용 순자본을 자산 또는 부채보다 더 많이 보유하도록 정해 놓은 규제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는 NCR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적기시정조치 기준은 이보다 높은 150%로 지정해 M&A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연결회계기준 NCR은 자회사 투자금을 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자회사의 리스크에 따라 차별해 총위험액에 반영한다.
투자은행(IB) 역량 제고 및 증권사 자본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투자은행에 대한 규제 합리화와 국제화 지원 정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변화된 영업여건 등을 반영하고 리스크 관리지표로 기능할 수 있도록 NCR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인허가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현행 총 48개의 인가단위를 업무 유사성과 인가 수요 등을 고려해 통합 조정한다. 동일업종 내 일괄 인가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위법 금융투자사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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