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금리 12월부터 0.15%P 인상

입력 2013-11-27 11:10
수정 2013-11-27 11:14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 12월부터 0.15%p 인상



=기본형 최저금리 연 4.3%







주택금융공사는 내달 2일 신청분부터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0.15%포인트 올린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금리인상 조치로 연소득에 제한이 없는 ‘보금자리론’ 기본형(주택가격 9억원 이하) 금리는 11월말 기준 연 4.15%(10년)~연 4.4%(30년)에서 연 4.3%(10년)~연 4.55%(30년)로 높아진다.



또 주택가격 6억원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에게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우대형Ⅰ’(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이하)은 연 3.3%(10년)~연 4.0%(20년), ‘우대형Ⅱ’(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연 3.8%(10년)~연 4.0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정정일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부장은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급격한 국고채금리 상승을 일부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10월말 연 3.05%에서 지난 26일 연 3.29%로 0.24%포인트 뛰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