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위한 의료관광호텔 건립 허용

입력 2013-11-26 21:29
수정 2013-11-27 03:51
정부, 2014년 2월부터
소형호텔은 27일부터


[ 김주완 기자 ] 내년 2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관광호텔 영업이 가능해진다. 개인 여행객을 위한 소형호텔업도 허용된다

정부는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호텔업 세부업종으로 의료관광호텔과 소형호텔업이 신설됐다.

의료관광호텔은 객실당 19㎡ 이상의 면적을 가진 20실 이상의 규모를 갖추고 의료관광객에게 필요한 취사도구를 구비해야 한다. 또 환자들의 출입이 편하도록 관련 시설을 마련하되 유흥주점 등의 풍속 저해 시설은 들일 수 없다.

의료관광호텔업은 직전 연도 1년간의 환자 수가 1000명 이상(서울지역은 3000명 이상)을 초과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설립자이거나 전년도 또는 직전 1년간의 환자 수가 500명을 초과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만 등록할 수 있다.

복수의 의료기관 또는 호텔업자가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는 경우 그 실적을 합산해 기준을 넘기면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연간 기준 총 숙박 가능 인원의 60% 이상을 외국인으로 채워야 한다는 조건이다.

소형호텔업 신설은 27일부터 즉시 허용된다. 외국 관광객의 형태가 단체여행에서 개별여행으로 변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소 객실 수가 20실로 기존의 호텔 최저 객실 수인 30실보다 적은 규모로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식당 세탁소 등 부대시설을 두 종류 이상 갖춰 모텔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는 건축 연면적의 50% 이하면 된다.

소형호텔과 호스텔의 주거지역 입지에 대한 도로연접(連接) 기준도 완화된다. 앞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호텔부지가 도로 폭이 8m 이상인 도로에 4m 이상 맞닿으면 소형호텔과 호스텔을 영업할 수 있다. 이전에는 폭 12m 이상인 도로에 4m 이상 맞닿을 경우만 허용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도매인의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중도매인이 명의를 대여하면서 허가증을 임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농수산물 가격에 전가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위반 시에는 허가 취소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시·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투자비가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군·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투자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전문기관으로부터 투자 전에 사전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도시개발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기존 순자산액의 6배에서 4배 이내로 축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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