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훈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국내 최대 딜러인 한성자동차가 매각되는 과정에서 약 27억원의 탈세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성인베스트먼트가 2006년 당시 벤츠의 딜러 사업부를 특수관계자인 한성자동차에 매각할 때 사업부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78억원 정도였다. 그러나 매각 과정에서 97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영업권 가치가 누락됐으며 이에 근거해 내야 할 세금 27억원이 빠졌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민 의원 측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실시될 경우 관련 세법에 의거해 탈세에 따른 추징 세액은 가산세를 포함해 52억원 상당에 이른다"면서 "막대한 이익을 내는 벤츠 사업부를 특수관계자인 한성자동차에 헐값에 매각한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 측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RAT) 자료에 근거해 복수의 회계사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이번 자료 결과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한성자동차는 작년 기준으로 52% 판매 점유율을 갖고 있는 벤츠코리아의 최대 딜러다. 한성차의 실질적 지배자는 한성인베스트먼트와 스타오토홀딩스의 대표이사인 림춘셍(임준성)이다. 이들 회사들은 모두 말레이시아 계열의 화교 자본인 레이싱 홍 그룹이 소유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임포터 지분의 49%를 보유한 레이싱홍 그룹과 딜러사 한성차와의 관계는 명백한 불공정 관계로 보고 있다. 독일과 중국, 미국 등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임포터 지분의 49% 가지면서 동시에 딜러를 운영하는 사례가 없다는 게 이유다.
민 의원은 "27일 신형 S클래스 신차 발표에 맞춰 한국을 방문하는 디터 제체 벤츠 회장은 레이싱홍 그룹과의 불공정 관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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