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 '커피'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스타벅스 정조준?

입력 2013-11-25 11:29

[ 노정동 기자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다음달 6일 커피·피자·햄버거 등 3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낸다.

중앙회는 다음달 5일 내부 이사회를 열고 커피 등 3개 업종의 지정 신청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킨 뒤 다음달 6일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원의 80% 이상이 커피숍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중앙회는 국내외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들을 신규출점 금지대상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커피업종 모범거래기준 대상에 포함됐던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할리스,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는 물론 외국계인 스타벅스와 커피빈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들은 모두 매장 수 100개 이상에 커피 관련 연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인 업체들이다.

피자 업종에서는 피자헛·도미노피자·미스터피자 등이, 햄버거 업종에서는 롯데리아·맥도날드·버거킹·KFC 등이 신규 출점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중앙회 신청을 통해 동반위가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외국계 기업들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면 정부 간 통상마찰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당초 신청 대상은 국내 사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계 기업들이었지만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국내 기업까지 동일하게 포함할 예정"이라며 "통상마찰 문제를 고려해 현재 지정대상을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를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은 일단 규제 대상과 사업제한 범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는 과정이고 동반위의 결정사항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국내 법규를 존중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시장 및 점포규모, 생활형 서비스, 골목 상권 여부,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상반기께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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