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성 기자 ] 법원이 삼성전자 에어컨의 제조
상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유사 피해를 본 소비자 소송이 추가 제기될 가능성을 우려,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3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2009년 8월 A씨가 거주하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아파트에 불이 나면서 시작됐다. A씨가 에어컨 플러그를 뽑지 않고 휴가를 떠난지 사흘째날 거실 에어컨 주변에 화재가 발생, 실내가 전소됐다.
A씨는 화재 보험금 2331만원 수령한 뒤 에어컨 제조사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함께 살던 B씨의 애니메이션 창작물 등도 소실됐다며 재산상 추가 피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연식이 10년 넘은 에어컨에 불이 난 이유는 A씨 사용상 과실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전자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 아파트 복구기간 중 임시 주거비 뿐만 아니라 B씨의 애니메이션 창작물 피해액도 등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휴가 중 에어컨 플러그를 뽑지 않은 A씨 과실은 부분 인정, 배상액에 반영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법원 판결문을 정확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법원이 판매된지 10년이 넘은 에어컨 문제에 대해서도 제조사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유사 피해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트위터 @mean_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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