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심원 "삼성, 애플에 2억9000만불 추가 배상하라" 평결

입력 2013-11-22 06:18
미국에서 진행중인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산정 공판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에 2억9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이번 평결에 따른 배상액은 원고 애플 측이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인 3억7978만 달러(4066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삼성전자 측이 주장했던 5270만 달러(556억 원)보다는 훨씬 높다.

지난해 8월 이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1조10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으나, 이후 계산에 법리적 모순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당초 평결 중 6억4000만 달러(6800억 원)만 확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재산정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재판을 다시 열었다.

이번 평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당초 평결 중 이미 확정된 부분에 추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평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는 애플에 약 1조원을 물어야 한다.

고 재판장은 평결 직후 양측 변호인들을 따로 불러 약 30분간 평결 내용을 확인토록 하고 추후 일정 등을 논의중이다.

고 재판장은 이번 평결에 입각한 판결을 내년 초께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