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다운 기자 ]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등 '10대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을 밝혔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보호 강화, 금융사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차단, 기업 부실위험의 선제적 관리 등을 담은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사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교란하여 국민생활에 고통을 주는 '10대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예외없는 제재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10대 위반행위는 각각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꺾기, 불법 채권 추심행위,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불법 외환거래 등이다.
금융당국은 10대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피해경보 발령 및 특별검사 실시하고 필요시 영업감독관 파견 등을 통해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재 양정상 최고 수준의 제재 및 위반행위를 지시한 대주주에 대해서도 향후 금융업 진입 제한 등 불이익을 부과한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 등의 경우 지자체가 아닌 금융위(금감원 위탁)에서 직접 등록·검사·제재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정금전신탁이 1:1 맞춤형·장기자산관리라는 본래의 취지와 특성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소가입금액을 설정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권유를 금지한다.
기업집단의 시장성 차입이나 계열사간 자금거래와 관련해서는 누적거래량, 거래비중, 계열사 증권거래 잔액 등 상세히 공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 계열 금융회사들은 전담 부서를 지정, 계열 금융회사간 공동행위·거래행위를 총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위·금감원 합동 추진 테스크포스(TF)를 마련해 근거 마련이 필요없는 대책은 2014년 1분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거 마련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관련 근거를 보완해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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