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중독예방법안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p> <p>본보는 지난 11월 11일자 산업면에 '[만화 4대 중독법] 술-도박-마약 그리고 게임'이라는 제하의 카툰내용 중 '중독 치유기금' 조성을 위해 게임업계를 대상으로 매출의 5%를 걷는 내용이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포함된 것처럼 언급한 바 있으나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p> <p>한편,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의원은 '해당법안은 게임업계를 규제하거나 업계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의 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p> <p>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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