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수산 경영권분쟁 장남이 이겼다

입력 2013-11-19 21:36
수정 2013-11-20 04:30
왕기철 대표 상속지분 절반 차지…19.32%로 최대주주 올라

새어머니 지분 14.56% 그쳐


[ 허란 기자 ] 동원수산 경영권 분쟁이 왕기철 대표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왕 대표는 고(故) 왕윤국 명예회장 상속지분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단숨에 최대주주에 올랐다. 2년 전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새어머니의 지분을 훌쩍 뛰어넘었다.

동원수산은 지난 9월 별세한 왕 명예회장의 지분 상속이 완료되면서 최대주주가 장남인 왕 대표로 변경됐다고 19일 공시했다. 왕 대표는 상속주식의 47.61%에 해당하는 25만2395주를 받아 12.59%였던 지분이 19.32%로 늘어났다.

왕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고인의 둘째부인 박경임 씨와 네 딸 지분은 14.56%에 그쳤다. 왕 대표와의 지분율 격차가 4.76%포인트에 달한다.

당초 왕 명예회장의 유산(14.14%)이 법정상속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각 1의 비율)대로 상속되면 양쪽의 격차가 줄어들어 다시 한 번 경영권 분쟁에 휩싸일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장남인 왕 대표가 상속지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면서 최대주주로서 입지를 굳히게 됐다. 동원수산 관계자는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고 가족 간 협의에 따라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1970년에 설립된 동원수산은 원양어업을 하는 회사로 동원그룹과는 관련이 없다.

동원수산 경영권 분쟁은 2011년 박씨가 왕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박씨는 막내딸 왕기미 상무를 대표이사에 올리기 위해 주주총회를 앞두고 표 싸움을 벌였다가 왕 상무를 신규 사내이사로 임명하고 기존 왕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봉합됐다. 이후에도 왕 상무가 장내에서 지분을 사들이자 왕 대표도 그해 12월 12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며 맞섰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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