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엔쓰리, 연구개발비 지급 청구 기각

입력 2013-11-18 13:09
[ 강지연 기자 ] 이엔쓰리는 에너게일이 제기한 연구개발비 지급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법원은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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