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세금계산서 안주고 잠적한 인테리어업자…부가세 환급받을 방법은

입력 2013-11-18 06:58
[ 하헌형 기자 ] 지난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한 나매입 씨는 인테리어업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이 인테리어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루 이틀 미루더니 급기야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다. 세금계산서가 없어 부가가치세를 내게 된 나씨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부가세가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나씨처럼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 과세자로부터 거래 한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는데 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경우에 발행할 수 있다.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에 영수증과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면 된다.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 서식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 서류를 공급자 측 관할세무서장에 보내야 한다.

공급자 측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해 신청일의 다음달 말까지 매입자 측 관할세무서장과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매입자 측 관할세무서장은 통지를 받은 즉시 매입자에게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자는 부가세를 신고하거나 경정청구 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 유의할 점이 있다. 거래사실 입증의 책임은 신청인인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영수증과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