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전남서 약사법 위반 무더기 적발

입력 2013-11-17 10:33
전남지역에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도내 시군 약국(방) 773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판매·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103곳(9월말 기준)이 적발됐다.

10곳 가운데 1곳 이상이 지도단속에 적발된 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77곳에 비해 26곳(34%)이 늘었다.

시군별로 목포가 18곳으로 가장 많았고 나주와 보성 각 9곳, 순천·담양·화순 7곳, 여수 6곳 순이다.

위반 내용은 무자격자 처방전 기재사항 미기재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체조제 고지위반이나 임의변경 등이 11건, 약사 위생복이나 명찰 미착용 9건, 의약품 혼합진열 판매 5건 등이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고발된 곳도 3곳에 달했으며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진열한 곳도 적발됐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대체조제 고지위반 사례 등은 형사고발 됐으며 다른 위반 업소도 업무정지와 과태료, 경고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는 지도단속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보다 단속건수가 다소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위법사례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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