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설연구소 연구개발비로 50% 공제 챙기세요!

입력 2013-11-15 15:43
수정 2013-11-20 16:23

2013년 9월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는 총 28,224개소이며 이중 중소기업 연구소는 26,616개소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출처: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업 부설연구소의 등록 절차 또는 연구개발비 공제 및 혜택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기업부설연구소 제도의 목적, 등록 방법과 그에 따른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소, 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 인정 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를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입니다.

먼저 대상이 되는 기업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이나 의료법인, 각종 금융기관은 제외됩니다. 연구개발비용의 범위는 ①일반 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 업종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③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 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연구, 시험용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이 해당됩니다.

세액공제는 아래 표 해당 구분 금액 중 큰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한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국가연구개발사업자금지원, 병역특례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부설연구소 등록 절차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접속 >설립신고 등록>설립신고 접수>심사 후 인증서 발급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둘 다 충족해야 하며, 연구소 설립 이후에도 매년 연구개발 활동조사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미 제출시,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설연구소 설립뿐만 아니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정부 세제 지원 또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주고 문제 해결을 해주는 파트너가 절실한 상황이며, 현재 한경 경영지원단
(http://clean.hankyung.com)에서는 2013년 9월 18일 출범 이후 많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 노무, 법무 등의 다양한 전문 상담해오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한경경영지원단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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