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부입법 금지하고 의원입법도 규제평가 받으라

입력 2013-11-14 21:33
의원입법도 정부 제출 법안처럼 사전에 의무적으로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어제 프레스센터에서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도입 촉구’ 토론회를 열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규제를 신설, 강화하는 의원 법안 제출시 규제사전검토서를 첨부토록 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규제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무분별한 의원입법 남발은 19대 국회 들어 극에 달하고 있다. 개원한 지 1년 7개월 만에 6911건(14일 기준)이 발의됐다. 하루 평균 12개꼴로 쏟아진 것이다. 17대 4년간 전체 의원입법 수(6387건)보다 많고 18대(1만2220건)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더 큰 문제는 19대 국회 발의 법안의 15%가량이 경제민주화 바람을 등에 업은 규제 법안이라는 점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주찬 광운대 교수는 “규제법은 정치인의 대중적 지지확보, 정부의 권한 강화 등이 동반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 없이 도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 입법과 달리 사전 규제심사를 받지 않는, 졸속 과잉 규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심지어 규제심사제도를 우회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법안을 제출하는 대신 국회의원에게 입법안 제출을 부탁하는 꼼수 청부입법까지 넘쳐난다.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비웃듯, 매년 평균 1000여개씩 규제가 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입법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작업 때 대거 규제로 등록된다. 그러니 정부가 아무리 규제완화를 외치고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공염불이다.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를 부르짖어도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는 데는 다 이런 이유가 있다. 문제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도입 역시 국회의원들 손에 달렸다는 점이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