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윤정수,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

입력 2013-11-14 00:54
개그맨 윤정수가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정수는 지난 9월13일 개인파산 신청을 했다. 법원은 윤정수의 수입과 재산보유 현황 등을 파악한 뒤 파산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정수의 채무액은 약 1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때 요식업체를 운영하고 방송 제작사에 지분을 투자하는 등 성공한 사업가의 행보를 걷고 있었으나 사업 투자 실패와 보증으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됐다.

윤정수는 지난 1월 SBS ‘자기야’에 출연, 사업 실패로 인해 경매로 아파트와 레스토랑을 처분하는 등 생활고를 고백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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