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짜 후기' 온라인몰에 과태료

입력 2013-11-13 21:36
[ 임현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평을 조작하거나 환불을 막은 인터넷 여성의류 쇼핑몰 ‘앤피오나’와 ‘위프위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0만원씩을 물렸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프위프는 직원들을 동원해 구매 후기와 상품 문의를 거짓으로 올려 소비자를 유인했다. “정말 저렴하게 잘 산 것 같아요” “소재도 너무 부드럽고 예쁘네요” 같은 가짜 후기를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185건 등록했다. 인기가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상품 문의 3651건도 허위로 올렸다.

두 회사는 또 흰색 옷이나 액세서리 등이 법적으로 청약 철회가 가능한데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겐 배송비 외에 포장비 등의 명목으로 1000원씩을 추가로 받았다. 공정위는 작년 7월에도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쇼핑몰 여섯 곳이 가짜 사용후기를 올린 것을 적발해 총 38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린 적이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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