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북한에 몰래 들어간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김모씨(43), 장모씨(42), 황모씨(55)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사업 실패와 가정 불화 등을 겪거나 종북활동을 하다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이들을 포함한 밀입북자 6명과 여성 유해 1구를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다. 검찰은 숨진 여성의 살해범으로 지목된 남편 이모씨 등 3명을 추가 수사 후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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