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통보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당분간 유지… 법원 판결

입력 2013-11-13 11:04
수정 2013-11-13 11:10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당분간 합법적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은 정지된다.

전교조 측 주장이 대부분 수용됐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로 인해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없고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점, 전임자가 노조 업무에 종사하기 어려워지는 점 등을 볼 때 실질적 노조활동이 상당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전교조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이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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