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골든브릿지사 대표 신모씨와 자회사인 노마즈컨설팅 대표 이모씨, 직원 1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11∼12월 노마즈컨설팅을 통해 골든브릿지증권 주식 2억원 가량을 매입해 골든브릿지증권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골든브릿지 측은 골든브릿지증권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뒤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격이 내려가자 노마즈컨설팅을 끌어들여 주식을 사들이는 식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드러났다.
골든브릿지 측은 주가 하락기에 소액주주의 권익보호와 과도하게 떨어진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골든브릿지의 최대주주인 이상준 회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으나 범행 공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실무자 선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골든브릿지측의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하고 패스트트랙(Fast Track·신속처리절차)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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