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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혁 기자 ]
병·의원 등 의료기관 내에 ‘의사의 학력·경력’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 측은 개정안에 △의료기관 인증등급(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대상) △환자가 내는 각종 진료비(가산금) 항목 등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 의원 측은 “환자에 필요한 의료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위원장 오제세 민주당 의원)에서는 대다수 의원이 이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는 가운데, 일부 의원이 ‘학력 게재’ 부분을 포함할지를 놓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의견 표명을 미루고 여야 간 협의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의료계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 일색이다.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특히 학력표시 규정에 대해선 지방·군소 병·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병원 의사는 “학력이 곧 진료 능력인 것처럼 환자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의사들을 서열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측은 경력 게재를 의무화하되 학력은 선택 사항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토요휴무 가산금(진료비를 평일보다 30% 더 내는 제도) 도입으로 내년부터 환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환자가 내는 각종 가산금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자는 의도인데 이 같은 논란이 생길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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