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 등장 싫어서…" '체조요정' 손연재 비방 40대 집유

입력 2013-11-11 10:01
'체조 요정' 손연재(19)씨가 지상파 애국가 영상에 등장하는데 불만을 품고 이를 비방하는 인터넷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은 11일 인터넷에 손씨를 모함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신모(47)씨에게 집행유예 2년(징역 6개월)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손씨가 KBS 애국가 영상에 등장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손씨가 연세대에 부정 입학했다는 식의 모욕성 글을 총 8차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강연회] 2013 제 5회 한경 가치투자 대강연회 (11/13 여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