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년 1월 29일까지 주요 범죄수배자에 대한 특별검거령을 내리고 성폭력 등 강력범죄나 악질적인 사기 피의자들에 대한 집중 검거에 나선다.
경찰청은 11일 전국 지방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열고 연말연시 민생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과제로 이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 및 기업형 퇴폐 유흥업소, 불법 사행성 게임장 등에 대해서도 단속부터 범죄수익 환수, 업소 폐쇄까지 '뿌리뽑기식'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금융정보로 돈을 인출하는 파밍(pharming),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스미싱(Smishing) 등 신종 금융사기와 음란·도박사이트 등 사이버범죄도 선제적으로 집중 수사한다.
교차로 주변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도 앞당기는 등 대대적인 교통질서 확립에 나선다. 연말연시를 맞아 벌어지는 각종 집회·시위도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날 회상회의를 통해 "연말연시 경찰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자"며 "각급 지휘관들은 경찰의 노력과 성과가 빛바래지 않도록 조직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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