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신청 1만8000건, 접수인원 4만1000명
금융감독원의 동양증권 불완전판매에 대한 특별검사가 내년 3월까지 실시될 전망이어서 내년 상반기에나 피해구제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증권의 계열사 회사채,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이 1만8400여건이고 인원은 4만1000명에 달했다.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산 개인투자자는 4만9561명이고 금액이 1조5776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대다수 투자자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셈이다.
금감원은 신청 건에 대해선 동양증권에 사실 조회를 한 뒤 현장조사와 관련자 문답, 법률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불완전판매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 절차는 중단된다.
금감원은 검사인력 50명을 투입해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하고 있다. 이중 35명 가량은 분쟁조정 신청건 해결을 위해 서류 확인과 녹취록 청취 작업을 일일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인력은 동양증권 자금 유동성 점검과 각종 의혹 확인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선 일일이 녹취록을 들어보며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 중인데 검사인력 한 명이 하루 5건을 처리하기도 쉽지 않다"며 "최소한 내년 3월 말까지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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