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량수협 직원, 189억 횡령으로 호화생활…애꿎은 마을주민 피해

입력 2013-11-08 18:13
경남 통영시 사량수협의 한 직원이 공금횡령으로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른멸치 유통판매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5년 동안 공금 189억원을 빼돌렸지만 제대로 된 감시가 없어 수협은 까맣게 몰랐고, 결국 섬마을 주민 상당수를 차지하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사량수협에 따르면 공금을 빼돌린 안모(40)씨는 1996년에 입사해 줄곧 마른멸치 유통판매 업무를 담당했다.

안씨는 멸치를 판매한 수익금인 것처럼 수협에 다시 입금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재고 물량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짜맞추는 수법으로 범행을 숨겼다.

안씨의 범행은 지난 5월 그가 홍콩으로 일주일 정도 외국 연수를 가 자리를 비운 시기에 드러났다.

당시 사량수협이 미수금이 너무 많은 것을 이상하게 여겨 판매업체에 미수금 내역을 문의했더니 마른멸치를 받은 적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를 계기로 수협중앙회가 수시감사를 벌이고 정기감사까지 해 통영해경에 고발장을 내기에 이르렀다.

해경은 이번 일에 중간 도매인과 물류업체 관계자가 가담한 것으로 보고 오랜 비리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안씨가 마른 멸치를 구입한다며 중간 도매인들에게 송금한 돈 가운데 수협 계좌로 입금이 안 된 금액은 89억원가량이다.

마른멸치를 제대로 매입하고 팔았을 때 수익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조합원 대부분이 마을 주민인 사량수협은 이번 사건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어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떠안을 처지가 됐다.

사량수협의 11월 현재 조합원은 533명인데 사량도 전체 주민 2000여명의 30%에 가깝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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