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값 담합 농심·오뚜기, 1000억대 과징금 정당"

입력 2013-11-08 10:30
법원이 가격을 담합한 라면업체들에 대한 100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농심과 오뚜기, 삼양라면,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제조·판매업체들은 2001년 5∼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

라면시장의 70%를 점유한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알려주며 담합을 주도했다.

업체들은 판매실적 등 경영정보를 주고받으며 한두 달의 시차를 두고 대표제품의 가격을 같은 인상률로 올렸다.

공정위는 이런 담합행위를 적발해 지난해 2월 농심에 1080억원, 오뚜기에 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 120억원을 면제받았다.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국야쿠르트가 낸 소송은 다음달 4일 판결이 선고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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