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이노텍과 470억에 매각 MOU…8일 회생절차 재신청
[ 이관우 기자 ]
▶마켓인사이트 11월7일 오후 2시10분
‘존속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관리에서 퇴출당한 컴퓨터 자수기 세계 1위 업체 썬스타가 새 주인을 만났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썬스타는 자동차부품업체 DIC의 자회사 대일이노텍과 ‘영업양수도 양해각서(MOU)’를 지난 5일 체결했다. 매각 가격은 썬스타의 청산가치 수준인 약 470억원으로 알려졌다.
썬스타는 인수후보자인 대일이노텍의 미래 경영계획 등을 반영해 8일 법원에 다시 회생절차 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썬스타는 앞서 지난 3월 인천지방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매각을 전제로 법원으로부터 회생을 인가받는 ‘법원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다. 하지만 매각이 한 차례 유찰된 뒤 일정이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었다. 그러자 법원은 ‘기업을 존속시키는 것보다 청산하는 가치가 현저히 높다’며 지난 8월 말 썬스타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썬스타로서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자산매각 등 강제집행이 가능해지자 채권단의 압박 수위도 높아졌다.
이런 와중에 대일이노텍이 ‘기업을 살릴 수 있다’고 나선 것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이미 이행보증금을 납부한 만큼 MOU의 구속력이 생겼기 때문에 회생절차 신청이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자수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알짜기업이 재기의 기회를 얻은 만큼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공업용 재봉기 전문업체인 썬스타는 1974년 설립돼 컴퓨터 자수기 분야 세계 1위, 재봉기 분야 세계 3위인 ‘글로벌 강소기업’이었다. 하지만 시장수요 정체로 최근 어려움을 겪은 데다 환율 관련 파생상품인 키코(KIKO) 계약으로 900여억원의 손실까지 발생해 결정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됐다.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사모펀드(PEF)를 통해 600억원 이상 투입하는 등 회생 노력을 기울였지만 법정관리행을 피하지 못했다. 산은PEF는 유상증자 등 지분투자 형태로 썬스타에 돈을 넣었기 때문에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매각은 인수 예정자를 먼저 선정하고 기업 회생절차를 밟는 ‘프리패키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원이 회생인가를 내린 뒤 M&A 등을 직접 관리해 기업을 회생시키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기업가치가 낮은 기업을 사전 M&A로 미래가치를 높여 회생인가를 받는 방식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01년 5월 파산선고를 받은 동아건설을 회생시키면서 국내 최초의 성공 사례가 나왔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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