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식 前 의원 2심 선고유예

입력 2013-11-07 21:02
수정 2013-11-08 05:02
뉴스 브리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7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최규식 전 민주당 의원(60)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정치자금을 기부금 계좌로 받아 정상 회계 처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음성적으로 받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청원경찰 처우를 개선하는 법 개정안과 관련해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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