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23분 뒤 측정 유효"

입력 2013-11-07 21:02
수정 2013-11-08 05:05
뉴스 브리프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5)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오전 1시45분께 음주 후 23분간 운전하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차를 세웠다. 김씨는 택시기사의 신고로 23분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80%가 나오자 재측정을 요구, 채혈측정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조사한 결과 0.201%가 나와 기소됐다. 김씨는 “채혈측정에 의한 수치와 호흡측정에 의한 수치의 편차가 큰 점에 비춰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다”며 “호흡측정에 의한 0.080% 수치도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참작해 “운전 종료 당시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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