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장애 손배 소송
법원 "의료과실 볼 수 없어"
자문단 의견 반영여부 논란
[ 이지훈 기자 ] 국내 최초로 의사와 일반 시민을 법정자문단으로 참여시켜 관심을 모았던 ‘열린의료재판’에서 병원이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임동규)는 병원 측 의료과실로 아이의 사지가 마비되는 등 신체적 장애상태가 됐다며 부모가 A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11억1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전액 원고가 부담하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 윤리와 의학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처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의 장이 상당한 정도로 괴사될 때까지 발생 원인을 진단·치료하지 못했더라도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은 국내 최초로 의사들로 구성된 전문자문단 4명과 시민자문단 5명 등 9명이 참여한 열린의료재판으로 진행돼 주목받았다. 열린의료재판은 의료 분쟁에서 일반인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기관에 유리한 판결이 많았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일부에서는 요식 행위에 그친 열린의료재판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문단 전체 의견이 아닌 자문단 각각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토록 한 데다 재판부가 자문단 구성원의 의견을 선고 결과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열린재판에 전문자문단으로 참가한 A의사는 “선천성 기형이 있었다고 하지만 아이가 중증 장애를 갖게 되는데 병원 측 진료에 일부 과실이 있었다는 의견”이라며 “재판부 판단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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