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男, 여대생 따라들어간 곳이…'경악'

입력 2013-11-06 16:29
'성적(性的)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가 신설된 후 첫 처벌 사례가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는 6일 공중여성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 위반)로 기소된 조모(31) 씨에게 벌금 100만 원과 8시간의 성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8월 전주시내 덕진광장 내 공중 여성화장실에서 여대생이 용변 모습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돼 피고인은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지만 피고인의 연령과 재범 위험성,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 공개해선 안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전까지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주거침입 또는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했지만, 앞으로 관련 조항 신설에 따라 성범죄 처벌을 받는다.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는 올해 4월 신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공중 화장실이나 대중목욕탕 같은 공공장소에 들어가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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