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직원, 도서관 '불륜' 현장 신고했더니…날벼락

입력 2013-11-06 10:10
공공 도서관장과 시청 직원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시청에 신고한 도서관 여직원이 해고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폭스 뉴스 등 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미국 뉴멕시코주의 한 도서관 여사서 제이미 크루즈가 도서관장과 시청 소속 직원이 도서관 내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목격한 뒤 시청에 고발해 파면을 당했다.

언론은 해당 남성은 크루즈에게 목격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위협했으나 두사람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그는 곧장 시청에 신고했다.

그리고 2개월쯤 지난 10월 느닷없이 크루즈에게 해고장이 날아든 것. 신고 당시 시청 측은 크루즈에게 신고건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 얘기했던 것과 달리 '휴가를 가면서 도서관 열쇠를 반납하지 않았다'는 석연찮은 이유를 들어 해임한다는 통지서였다.

이에 크루즈는 부당 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시장은 도서관장과 시청직원의 불륜이 업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도서관장과 시장이 막역한 친구 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해고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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